Home 숙박골프조명통신제조앞니치료GEO병원정보manufacturing법률상조금융보험마케팅특허홈페이지제작푸드뷰티영어보안비즈니스건강seo

홈페이지 외주 계약 전 확인할 네 가지: 작업 범위·소유권·법적 표시·유지보수

홈페이지 외주를 처음 맡기는 소상공인은 가격보다 먼저 네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 범위가 문서로 정해져 있는지, 도메인·호스팅·소스코드를 누가 소유하는지, 법적 표시 의무와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납품물에 들어가 있는지, 납품 후 유지보수의 범위와 비용이 나뉘어 있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가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 비용이 생기거나, 업체를 바꿀 때 사이트를 옮기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견적서만 보고 업체를 고르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소상공인이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할 때 총액만 비교하면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떤 업체는 템플릿에 문구와 사진만 바꿔 넣고, 어떤 업체는 화면 설계부터 새로 합니다. 견적서에 작업 단위가 나뉘어 있지 않으면 진행 중에 이 기능은 별도 비용이라는 말을 듣게 되고, 이를 반박할 근거도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견적 단계에서 다음 항목을 문서로 받아 비교해야 합니다.

  • 페이지 구성: 메인, 회사 소개, 서비스 소개, 문의 등 페이지 이름과 개수
  • 기능 목록: 문의 양식, 예약, 게시판, 결제, 회원가입처럼 실제로 동작하는 기능
  • 반응형 여부: 휴대전화·태블릿 화면에 맞게 자동으로 바뀌는지, 모바일 화면을 따로 설계하는지
  • 수정 횟수: 시안 수정과 납품 전 수정이 각각 몇 번까지 포함되는지
  • 콘텐츠 준비 주체: 문구 작성과 사진 촬영을 의뢰인이 하는지, 업체가 하는지

이 항목이 정리되어 있으면 업체마다 다른 견적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납품할 때 무엇을 검수할지도 분명해집니다.

도메인·호스팅·소스코드는 누구 명의로 해야 합니까?

원칙은 의뢰인 명의입니다. 도메인을 업체 명의로 등록해 두면 계약이 끝나거나 업체가 문을 닫았을 때 주소를 되찾기 어렵습니다. 국가 최상위 도메인인 .kr 도메인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공인한 등록대행자를 통해 등록합니다. 등록할 때와 등록한 뒤에 도메인 등록인 정보가 사업자 본인으로 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호스팅과 관리자 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체가 대신 가입해 주더라도 결제 계정과 최고 관리자 권한은 의뢰인이 가져야 합니다. 소스코드와 디자인 원본 파일을 납품물에 넣을지, 저작권을 넘길지 사용권만 줄지도 계약서에 적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항목확인 기준계약서에 적을 내용
도메인등록인이 의뢰인 본인인지등록인 명의, 갱신 비용 부담 주체, 만료일 관리 책임
호스팅결제 계정과 관리 권한이 의뢰인에게 있는지서버 사양, 월 비용, 계약 해지 시 데이터 반출 방법
관리자 계정최고 관리자 권한을 넘겨받는지계정 인계 시점, 업체 계정 삭제 시점
소스코드·원본 파일납품물에 들어가는지소스 전달 형식, 저작권 양도 또는 사용권 범위
유료 글꼴·이미지상업적 이용 허락이 있는지라이선스 구매 주체와 증빙 전달 여부

계약서 조항은 예를 들어 「도메인·호스팅 등록 명의는 의뢰인으로 하며, 업체는 납품일에 최고 관리자 계정을 인계한다」처럼 적을 수 있습니다. 소스코드는 「업체는 납품일에 소스코드와 디자인 원본 파일을 의뢰인에게 전달한다」처럼 전달 대상과 시점을 함께 적어 두면 나중에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사업자 정보 표시는 왜 제작 단계에서 챙겨야 합니까?

문의 양식이나 예약 기능이 있는 홈페이지는 이름과 연락처를 수집하므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됩니다. 문의 양식으로 이름·연락처를 받는 사업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해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처리방침 문서를 누가 쓰고, 어디에 링크를 둘지를 제작 범위에 포함해야 공개가 빠지지 않습니다.

문의 양식에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수집 항목은 상담에 꼭 필요한 정보로 줄이고, 수집 목적·항목·보유 기간을 알리고, 필요한 경우 동의를 받는 구조로 만듭니다. 입력한 정보가 어디에 저장되는지, 누가 열람할 수 있는지, 언제 지우는지도 업체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라면 사업자 정보 표시도 챙겨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사례에서 보듯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가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신고 기관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단 영역에 들어가는 정보이므로 디자인 시안 단계에서 자리를 잡아 두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웹 접근성은 어느 수준까지 고려해야 합니까?

웹 접근성의 기본 개념에 따르면 웹 접근성은 장애인이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개발하는 것이며, 노화로 능력이 변한 고령자 등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 이용 환경에서는 화면 낭독 프로그램이나 키보드 조작 같은 보조 수단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근성은 법적 의무와 연결될 수 있으며, 의무 대상과 적용 시기는 법령에서 사업자 유형별로 따로 정하므로 자신의 사업이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기준으로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KS X OT0003:2022)가 있으며, 공공 사이트도 이 지침에 맞춰 운영합니다.

소규모 사업자가 처음부터 인증 수준을 목표로 하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음 항목은 제작 비용을 크게 늘리지 않고 반영할 수 있으므로 요구 사항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 의미 있는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 제공
  • 마우스 없이 키보드만으로 메뉴와 양식 이용 가능
  • 본문과 배경의 색 대비 충분히 확보
  • 입력 양식마다 항목 이름을 명확히 연결
  • 글자를 이미지로 만들지 않고 텍스트로 작성

납품 이후 유지보수 계약은 어떻게 나눠야 합니까?

납품 뒤에 생기는 일은 하자 보수와 유지보수로 나눠야 합니다. 하자 보수는 처음 합의한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때 업체가 고치는 것이고, 유지보수는 새 문구·사진 교체, 기능 추가, 보안 업데이트처럼 운영 중에 계속 생기는 작업입니다. 둘을 구분하지 않으면 오류 수정까지 추가 비용으로 청구되는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검수 기준 확정: 견적서의 페이지·기능 목록을 기준으로 항목별 동작을 확인합니다.
  2. 하자 보수 기간 명시: 무상으로 고쳐 주는 기간과 대상 범위를 적습니다.
  3. 유지보수 단가 분리: 월 정액인지 건별 청구인지, 한 달에 포함되는 작업량은 얼마인지 정합니다.
  4. 백업과 보안: 백업 주기, 보관 위치, 프로그램 업데이트 책임자를 정합니다.
  5. 계약 종료 절차: 해지할 때 데이터와 계정을 넘기는 방법과 기한을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템플릿으로 만든 홈페이지도 소스코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외부에서 구매한 템플릿이라면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범위 안에서 사용권을 갖게 됩니다. 업체가 직접 만든 템플릿이라면 계약에서 정한 범위를 따릅니다. 어느 경우든 그 템플릿을 바탕으로 업체가 수정한 파일과 데이터는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양식만 있는 작은 홈페이지에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필요합니까?

이름이나 연락처를 받으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규모와 관계없이 처리방침을 정해 공개해야 합니다. 수집 항목, 목적, 보유 기간, 파기 절차는 실제 운영 방식에 맞춰 적습니다.

업체를 바꾸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합니까?

기존 계약서의 계약 종료 조항을 확인한 뒤 순서대로 옮기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소스코드와 데이터베이스 백업을 확보하고, 새 호스팅을 준비해 데이터를 옮깁니다. 그다음 도메인 연결을 새 서버로 변경하고, 새 사이트가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한 뒤 기존 업체의 관리자 계정을 삭제합니다.